뽑기 2011.09.14 15:26

 

의문점이 있어 다시 글올립니다.

 

그럼 복원가능한 상태의 자료를 백업시켜둔 상태에서

 

사이트를 막아놓고 .. 급여 지급이 되면 다시 정상화시키는건 ... 괜찮을까요?

 

그 방법외에는 별도로 지급이 어려울것 같아 그렇습니다.

 

벌써 홈페이지만으로도 900정도 벌었는데도 급여 지급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보다 먼저 나간 사람은 2개동안 안되고 있고 그 전에 나간 사람은 이미 소송중이라는데 시간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계속 배째라는 식이고 예전에 급여 미지급으로 인해 감옥을 다녀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녀오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정답 너무 답답해서 화가 납니다. 어떤분은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정신분열 증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

 

사이트를 접속할때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류메시지를 띠우고 입금되면 다시 정상화 시키는건 가능할까요?

 

그리고 계약이나 그런거 없이 근무했는데 그쪽에서 일했다는게 증명이 되지 않고 사이트 만든 급여 및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사이트를 내려도 되지 않을까요? 정당한 댓가없이 회사에서 사용한거니깐 오히려 제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 사이트의 모든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 단한푼 못받았지만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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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4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답변드렸듯이, 회사와 계약을 통해 홈페이지를 디자인하였다면 그 소유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근무규칙 등을 통해 저작권을 작업자의 소유로 한다면 정함이 있다면 작업자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완성되어 납품된 홈페이지의 지배관리권은 작업자 소유가 아닌 회사소유이므로 함부로 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앞선 답변글에서 이미 납품된 사이트를 막아놓는다던지 행동은 법적인 측면에서 저작권자 또는 소유권자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임금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사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이트를 막아놓는다던지의 행동은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조치 등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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