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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시 연차수당계산법 (주휴수당포함?) [1]
-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잔여연차 10일이 남아있는상태로 퇴직하게된 직원의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주휴수당도포함하여 계산이되나요? 예를 들어 10일의 잔여연차인데 월...
일하지않는자먹지도말라 | 2023-06-01 14:59 | 조회 수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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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차수당 [1]
- 안녕하세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입사일 2019.03.04 퇴사일 2023.02.28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총 57일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총 69.45일 ...
아이뜨크림 | 2023-06-01 08:27 | 조회 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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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갯수 및 퇴사 시기 관련 문의 [1]
- 근로기간 : 2021.05.07~2023.05.31 약 2년 쯤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31일까지 근무이니, 아마 퇴사일로 적히는 건 6/1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23년 2월 기준으로 잔여 연차가 15개라고 합니다. 해...
원곡동핵주먹 | 2023-05-26 18:41 | 조회 수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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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입사일 2022년 01월03일 퇴사일 2023년 05월 19일 2023년 1월 04일 연차휴가 15개 발생 2023년도에 사용한 연차일수 2개 미사용 연차일수 13개일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은 따로 있지 ...
투명구슬 | 2023-05-22 10:16 | 조회 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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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부당이득금반환 [파기환송]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상담소 | 2023-05-20 05:55 | 조회 수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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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80%미만 출근하였을 때의 연차 계산방식 [1]
- 입사일 : 2022년 1월 2일 / 매월 결근으로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22년 기준 출근율이 80%미만인데 (결근으로 인해) 이때 제가 60%를 출근하였으면 1) 출근율 60%에 비례해서...
obhlower | 2023-05-17 16:13 | 조회 수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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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시 연차수당 [1]
- 안녕하세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입사일 2019.03.04 퇴사일 2023.02.28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총 57일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총 69.45일 ...
뚱땡 | 2023-05-17 14:00 | 조회 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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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기간 종료 후 퇴사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 산재요양기간 만료 후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산재사고 후 1년넘게 요양치료를 하다가 요양기간 만료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
푸른밤 | 2023-05-17 10:26 | 조회 수 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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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미만 연차휴가
-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근로일: 2022. 6. 20. ~ 2023. 5. 31.(11개월 11일) 퇴사예정자 연차사용: 2022년 3일7시간30분, 2023년 2일 7시간 (총 6일 6시간 30분) 노동 OK 연차수당 자동...
웅이맘 | 2023-05-12 13:54 | 조회 수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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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 현 회사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은 기본급, 시간외수당, 연차휴가수당, 식대로 나뉘어집니다.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 209H 시간외수당 : 주9H*4.435*1.5 59H 연차휴가수당 : 15일...
dhzpdldldl | 2023-05-09 13:34 | 조회 수 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