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구슬 2023.05.22 10:16

입사일 2022년 01월03일

퇴사일 2023년 05월 19일

2023년 1월 04일 연차휴가 15개 발생

 

2023년도에 사용한 연차일수 2개

미사용 연차일수 13개일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5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5.22 522
해고·징계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2023.05.22 952
최저임금 보험설계사 후보생 위촉전 교육중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2023.05.22 467
»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5.22 215
휴일·휴가 주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연차 또는 무급휴무에 해당되는지? 1 2023.05.21 294
임금·퇴직금 물어볼것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1 2023.05.20 230
고용보험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2023.05.20 189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전신청 및 해외가족방문 1 2023.05.20 199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2023.05.20 1080
임금·퇴직금 사업승계시 직원 주휴수당, 퇴직금 1 2023.05.19 44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봐주세요 1 2023.05.19 533
임금·퇴직금 기술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19 343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19 1709
휴일·휴가 5/5 어린이날(법정공휴일)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2023.05.18 58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2023.05.18 164
임금·퇴직금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3.3 알바 퇴지금 1 2023.05.18 415
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 중, 경력인정 연수와 관련 1 2023.05.18 269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및 법적조치 문의 1 2023.05.18 1716
임금·퇴직금 월급여 계산 1 2023.05.18 411
해고·징계 해고관련 문의 1 2023.05.18 215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