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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연봉
계약서에 자세한 임금내역을 명시하는 것도 무방하므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혹은 다르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한 임금 항목을 서면으로 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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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봉
제는 연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며 월급제는 월 단위로 지급하거나 1년간 월 평균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두 제도가 상충되거나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매월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되 명절상여금을 포함한다면 월급제지만 1년 단위로
연봉
액을 정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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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3:15
안녕하십니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근로시간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이며 3년 동안 반복되는 근무이며 휴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30분경에 근무지에서 야식을 먹는 시간 30분(휴계시간이라고 함)과 아침 6시 30분에 동일 근무지에서 아침먹는시간 30분(휴계시간이라고 함)입니다. 2019년과 2020년에 휴계시간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했더니 04:00~05:00 동일 근무지에서 휴계시간이라고 하면서 1...
바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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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0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해당 보험을 관리하는 공단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연봉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약정한 바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 3. 강제성이 있어 귀하께서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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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기본
연봉
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임금+ 상여
연봉
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임금, 그리고 시간외 수당 12분의 3에 해당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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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1년 미만의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즉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과 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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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14:36
감사합니다, 퇴직금 재정산에 대해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포괄임금제로서 저희는 오전 8시 근무에서 저녁 8시 근무로 12시간 전 사무실 직원들이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간외수당을 만들어 법을 피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고정적으로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연봉
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통상임금은 기본금만 해당 될까요??
깡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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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18: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이 소정근로이고 추가되는 2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3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봉
제는 1년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이며 월급제는 시급제와 달리 월 평균 임금을 계산(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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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
혹은 포괄임금으로 정액을 지급한다고 해도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분은 성격상 통상임금에 포함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2. 통상임금의 정기성은 매월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1회나 1년에 3회, 분기별 모두 통상임금의 정기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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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세후급여를 보장해주는 형식은 흔히 네트계약이라고 합니다. 네트계약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세전금액이 임금계산 및 공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병원과 근무 의사 사이에 네트
연봉
계약을 했더라도 병원은 퇴직한 의사에게 퇴직금을 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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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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