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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적용예외사항이 아닌 경우라면,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첫째 영유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을 1년간 사용하고 종료된 근로자는 동일영유아(첫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
을 개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생후3년미만의 영유아(둘째 영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같은법 시행령 제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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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16:4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결국은 퇴직(예정)일 1년3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퇴직싯점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년3개월이 되는 싯점으로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한다는 말씀이신데....사례를 찾기 힘들정도의 듣도 보도 못한 방법입니다. 이것에 대한 법률적 판단 여부를 떠나 정상적인 방법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차후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를 퇴직예정 싯점 이전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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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17:3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의 규모(20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퇴직일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인 싯점이라면 1년간에 대한 연차휴가 청구권 및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부에서 잘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으며- 왜 그런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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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차휴가 산정기준기간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1.1.)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귀하가 2008년도 출근율에 따라 2009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09.12.31.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가 3일 남아 있다면, 무급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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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01:2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장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떄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73조【급여의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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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15:3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 중에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세부적인 임금구성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기본급120만원,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제외)이 25만원, 연장근로수당이나 매월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1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은 기본급+고정수당을 합산한 14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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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0:1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한 경우에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총일수/365일)] 2.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 기간(2009.3.1.~10.29.)에 대한 총일수의 전부가 육아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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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6 17:3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의 종료와 동시에 복직을 하시고자 한다면 회사에 특별한 통보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바대로 퇴직전 30일전에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차후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한다고 해도 근로자측에 유리합니다. 2. 출산휴가종료와 동시에 다음날부터 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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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6:5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사업주의 의식상태가 요즘과는 달리 아직도 고리타분한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만큼 귀하의 심적,육체적 고통이 심했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여러 정보를 통해 알아보신바가 많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물으신 상황에 대해 핵심만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1. 출산휴가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때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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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수준에서 노사간의 계약관계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며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임금테이블을 운영한다면 그 취업규칙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임금을 구성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상 고졸, 전문대졸, 대졸등으로 임금테이블을 달리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통하여 임금테이블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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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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