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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1-3.의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볼수 있습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휴가수당을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처리할 것인지 실 근로시간인 12시간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실 근로시간인 12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ㅇ 질의 :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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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정산제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에 포함된 각각의 수당이 명확히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포괄임금 정산제 자체가 자칫 근로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명확히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만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통상임금
으로 역산하여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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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14:0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통상임금
의 개념은 특수하고도 우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간입사자나 중간퇴직자, 해외출장자, 휴직중인 자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임금
의 범위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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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범죄등으로 인하여 직위해제되었던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는 판례가 있으며 대기발령이 정당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노동부 행정해석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 및 부당 징계여부를 떠나 평균임금 산정의 고유취지에 비춰본다면 정당, 부당 여부를 떠나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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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행일 기준 상시근로자인원이 적용규모를 초과하여 개정법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근로자인원이 감소하여 적용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이미 시행된 개정법은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08.07.01. 당시 20인이상으로 개정법이 적용된 이후 근로자인원이 감소하여 20인미만이라 하더라도 기존 적용받던 개정법은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한주 근로시간...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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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0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이건 월차휴가이건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연월차휴가의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수준으로 보상하며, 보상기준은
통상임금
입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따라서 2009.2.28.이 해당 월차휴가의 마지막 청구일이라면, 2009.2.월의 임금지급일 현재의 시간당
통상임금
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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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과 휴무일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조에서는 '휴일근로'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만, 휴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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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0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번 답변글의 내용이 너무 어려웠나 봅니다.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란, [
통상임금
(시간급)*8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일의 유급처리가 [
통상임금
(시간급)*8시간]인 경우와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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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직책수당과 면허수당을 제외한 회사측의 조치가 타당한 것이냐만 놓고 본다는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위법합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을 법의 기준에 따른 월209시간보다 상회한 184시간으로 하고 다만, 직책수당이나 면허수당을 통상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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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명의 근로자가 교대로 1명은 day근무(8시간), 다른 1명은 night근무(8시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근로란, 22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ight근무자의 경우 22시~01시까지 3시간의 근로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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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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