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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부터 27일까지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하였을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며, 약정휴일은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유무급여부 또한 해당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달력상 27일 중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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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16:2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개별 근로계약, 회사의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및 제96조). 왜냐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의 내용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후8시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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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16:3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그 사용 자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휴가시기를 다른 시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되며, 휴가사용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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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5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질병 및 사고는 법상 유급휴직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질병 및 부상의 경우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떄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휴직부여 기간 및 방법, 유무급처리 여부 일체가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등에 의하게 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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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5:1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1.1.~2008.12.31.까지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09.1.1.~2009.12.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1년의 기간중에 10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하고 잔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5일이 남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5일분은 자동으로 사용권이 소멸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원칙상 발생일(위 예시의 경우 2009.1.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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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월차휴가,퇴직금제도는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의 연월차휴가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의 관리감독기관인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지시할 수 있고 이러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찰로 입건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검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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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07:1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 평균임금산정기준일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기준을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것처럼, 1) 급여일 이전에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초일을(이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전월말일까지 임), 급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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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16:2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하며, 이때 보상되는 기준임금은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 노조와 회사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평균임금으로 보상한다는 정함이 있으면 평균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상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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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17:4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전달받는 회사는 일정기간 사직의사 표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계속근로(업무인수인계 등)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의사표시를 계속하여 수리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통상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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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적용하면서 평일(5일)은 1일 8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에 대해서는 (무급)휴무일을 적용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그 성질상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는 데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휴일 또는 휴무일 근무시,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냐, 연장근로수당(시간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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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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