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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진정에 대해 협박이라고 하셨는데, 업무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위협이라면 이를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보통의 위협-죽이겠다, 각오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등의 위협을 했다면 이를 녹음하시고 형사고소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업무상 과실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과실내용과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도 있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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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약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된 경우,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휴업으로 보고
휴업수당
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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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7 13:33
만약
휴업수당
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잘하자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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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1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원하는 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갈음하여 연차수당을 목적으로 연차사용을 기피하는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가 소멸되기 6개월 전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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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회사측에서 체결 후 교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미제출한 것에 대해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회사측 사정에 의해 휴업한 기간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3. 1일 8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오전에 행하였던 인수인계도...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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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 1 (1) 체당금은 “① 기업의 도산이 있을 것 ②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③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일 것” 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최종 3개월 임금,
휴업수당
,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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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2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서 특정일로 갈음할 경우 이미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한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일을 결근처리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회사측에서 특정일에 회사 문을 닫고, 전기도 차단하는 것은 근로 수령 의사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
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단지 다른 근로...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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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7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도 처리 이후 어음을 받고 물건을 납품해 준 회사에 다시 물건을 반품처리 할 수 없습니다. 본사와 지사의 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개월 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 채권의 경우 다른 채권에 비해 최우선 지급 대상입니다. 단, 배당신청을 미리하였어야 하며, 그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사용자에...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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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사업주가 사직 권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 한다면, 경영상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사업주의 주관적 이유로 해고를 할 수는 없으며, 매출감소등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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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근로기준과 68207-1138)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시 주휴일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
을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는 1주간의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해당일(일요일)에 대해서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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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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