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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경우 : 주6일 오전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실근로시간9시간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보고) 평일: 9시간+연장가산0.5=9.5시간 토요일: 9시간+연장가산2.5시간=11.5시간 {(평일9.5시간*5일)+(토11.5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91시간(월평균근로시간) 최저임금시급:3,480원*291시간=1,012,680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월차수당 8시간 별도 **2번경우:.주6일 오전8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 실근로시간8시간 (점심시간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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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20:58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일률적이고 변동성이 없는 고정적인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시간급으로 시간외근로 연장,야간,
휴일
,휴업,해고,산전후,연월차 생리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요.이러한 시간급의 계산은 짧은달(2월)이나 긴달(3월) 관계없이 기본급을 동일하게 받는 경우는 통상임금(기본급+수당)총액/평균(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통상시급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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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21:45
1)시급과 일급의 산정은? 위와 같이 토요일 유급8시간(기본급/30일)으로 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은{(주40+토8+휴8)*(365일/7일)}/12월=243시간 *시급=(기본급/243시간) *일급=(시급*8시간) 2)연봉제 통상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 지급받은 각종수당과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상여금은 포함되지않습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기본급,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물가수당,조정수당,기술수당,자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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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9 12:11
good 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네요 질문자님께서는
휴일
근로 11.5h *1.5*3480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구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11.5h*50%*3480 을 하여야하며 주휴수당은 11.5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8h 에 대해서만 100%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가 되시려나....
ejkim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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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17:05
08:00-20:00까지의 근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
휴일
8시간 외의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밤10시부터~익일이침6시까지가 야간근로시간입니다. 임금계산은 실제근로시간+각각의 해당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50%입니다. *
휴일
임금(주휴수당 8시간분은 쉬어도 나오는 임금입니다.) 1번방법.(
휴일
실근로11시간)+(연장가산3시간*0.5)+(
휴일
근로가산11시간*0.5)=18시간 2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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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1 15:06
쪽집게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기본근로수당]평일8시간+토요일4시간=주44시간입니다. [주휴수당]주(6일)개근한때 근로제공없이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법정임금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 외의 근로시간은 연장된 근로시간이며, 연장된 실근로시간과 그 시간의 활증(가산)임금으로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일9시간:기본8시간+연장근로및가산1.5시간=9.5시간={(기본8시간)+(연장1시간*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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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7:03
여러분들의 계산법 잘 보았습니다. 제가 문의 글 올리면서 빠진부분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예시의 대상은 남성근로자이며, 급여계산기간은 매월 21일부터 차기월 21까지입니다. (10월21일부터 11월20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당월 25일에 임금지급) 요지는 유급
휴일
에 대한 임금및 연장수당부분을 산출해 내는 것인데,,,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의 정확한 임금계산법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겟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
kbi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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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2:35
10월기준이면 31일까지있고, 게다가 3일은 개천절로
휴일
이네요~? ^^; 개천절을 평일로 계산하여 기재하겠습니다. 평일기본 8시간 * 23일 = 184시간 평일연장 1시간 * 23일 * 150% = 34.5시간 토요기본 4시간 * 4일 = 16시간 토요연장 4시간 * 4일 * 150% = 24시간 토요재연장 1시간 * 4일 * 200% = 8시간 일요 8시간 * 4일 * 150% = 48시간 일요 연장 1시간 * 4일 * 200% = 8시간 주휴수당 8시간 * 4일 = 32시간 ----------------...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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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6 11:51
정확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위의 2007.10(달력)기준 매일9시간근로할때 당연분>(주44*4주)+(8*3)=200시간 연장근로>주10시간*4주+3시간*1.5=64.5시간
휴일
근로>(9시간*4일*1.5)+(연장가산1*4일*0.5)=56시간
휴일
임금>8시간*4일=32시간 총근로시간:200+64.5+56+32=352.5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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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6 10:55
연장근로시간 엄청 많은것 같은데요. 월~금=5시간 토5시간 (주10시간) + 29.30.31(3시간)=43시간 (기본226시간), (연장43시간+가산21.5), (
휴일
36시간+
휴일
가산18+연장가산2) 합346.5시간(4,340원*346.5=1,503,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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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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