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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서는 근로계약내용중 임금에 관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계약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연봉계약
서를 서면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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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해야 하지만 별도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이유로 퇴직연금에 가입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계약
서상의
연봉계약
기간이 실제 근로계약기간으로 파악되는데 근로계약을 별도로 두고 근로계약기간을 2018.5.31.까지로 정하는등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귀하와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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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조정이 되어 시행되는 날이 4월 20일로 통보 되었고 해당일 이전에 연봉조적이 완료 되었다면 당연히 2017년의 1월부터 소급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협상체결이 되지 않아 소급이 어렵다는 사측의 주장이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당사자인 귀하와 해당 연봉조정에 대해 귀하와
연봉계약
서 작성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않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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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9 18: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연봉계약
서의 근로시간이 달리 표기 되었다면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양쪽 중 하나의 근로시간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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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연간 임금 총액을 5500만원으로 정했다 하셨는데, 연간임금 총액을 14로 나누어 매월 14분의 1에 해당 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귀하의 월급여액은 월 3,928,571원이 됩니다. 2. 연간임금총액을 14로 나누어 12개월 동안 매월 해당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14분의 1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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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3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중 어떤 것을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나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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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19: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이 맞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50조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한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시킬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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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상 업무실적평가표에 산입하는 연봉기준액에 대한 정확한 문구를 검토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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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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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봉제의 경우 연간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연간지급액을 포함하여 연봉총액을 표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구성항목 역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연간임금총액을 쪼개 기본급이 얼마이고 상여금이 얼마인지도 부수적으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
서)에 표시하셔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산정시 상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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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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