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87
개를 찾았습니다
연봉제
든 호봉제든, 원칙적으로는 연봉의 1/12인 월급여에서 기타 실비정산적인 것을 제외하고,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이든, 243시간이든)을 나누면 시간급이 나옵니다. 이를 곱하기 8하면 하루 일당이구요. 특근이라 함은, 보통 휴일에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내 규정 및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특근시간 x 시급 x 1.5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introman1
|
2008-07-11 10:38
본건과 같은 문제들이
연봉제
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애 월급제와 년봉제의 급료의 계산기준은 정의를 월급제는 월단위정액,년봉제는 년단위정액으로 한다 규정되어 있는데 년봉의 월할분은 12인데도 20할하여 월할이라 칭하고 년봉인상 싯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 퇴직하는 경우 12/20(3개월은 인상된 급여를 적용)인상급여 수령을 기준으로, 나머지 짝수월,추석,구정에 지급하는 8/20할은 인상전후 수령횟수에 따라 가중...
mbchoi
|
2008-03-19 20:59
언제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알려주신 <
연봉제
해결방법> 코너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anotherday
|
2008-01-19 23:03
주44시간제(50인이하)사업장 주당 44시간(월8,화8,수8,목8,금8,토4)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1일(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임금은 근로44시간+주휴8시간= 52시간분이 됩니다. 월간은 365일/7일/12월=평균 4.345주입니다. 그러면 월간 평균근로시간은 주52시간*4.345주=226시간이 됩니다. 226시간은 곧 통싱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산정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일률...
|
2008-01-16 05:01
효력여부는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읽고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다는 것,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 보통
연봉제
로 입사시엔 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한다는 얘기 해줄텐데 그런애길 듣지 못했다면 근로자로서는 속은 기분이 들겠죠. 본래 퇴직금 중간정산의 취지가 근로자의 어려운 상황(돈)을 위해 이용되어야 하는데
연봉제
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것 ...
saydolce
|
2008-01-05 10:02
근로자의 휴일(유급,무급)은“근로자의날,주휴일,사규로 정한날”입니다. 휴일의 근로제공은 휴일근로가산금 5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비정규직이나, 비조합원 등 구분 없이 동등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에 의하여 12.24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였다면
연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
2007-12-30 17:13
1)시급과 일급의 산정은? 위와 같이 토요일 유급8시간(기본급/30일)으로 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은{(주40+토8+휴8)*(365일/7일)}/12월=243시간 *시급=(기본급/243시간) *일급=(시급*8시간) 2)
연봉제
통상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 지급받은 각종수당과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상여금은 포함되지않습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기본급,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물가수당,조정수당,기술수당,자격수...
|
2007-11-09 12:11
첫 페이지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