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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지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취득되며 기업별 노조를 기준으로 보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각각의 노동조합별로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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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두개의 회사가 하나로 합병하는 경우 고용승계가 인정됨으로 계속근로년수등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 그러므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과정에서 정리해고등의 구조조정이 동반되는 경우 빈번하며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법적 정리해고 절차를 통하여 인력을 줄이는 것이 아닌 자발적 퇴사를 강요하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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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하고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무 및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비록 회사가 지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시를 반드시 근로자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근로 여부는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지시하더라도 근로자가 거부할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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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니온숍 조항은 법원 판례상 적극적 단결권 보장의 취지에서 합헌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유니온숍은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하는 방식이며 복수노조 시행과 관계없이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사용자의 이익 대변 또는 규약 대상 범위 밖)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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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6:1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노동조합에게 자녀장학금 명목의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입장에서 보면 지원기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24060 반면, 회사가 노조와 협의하여 사내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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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1 14:0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당하지 아니한 파업(불법파업)은 법률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라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참여 참가를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무계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정당한 파업은 법률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므로, 정당한 파업 참가를 이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결근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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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5:5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그 사용 자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휴가시기를 다른 시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되며, 휴가사용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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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5 15:2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복지기금'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노조측의 요구내용이 정당할 수도 있고,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말씀하신 '복지기금'의 용도가 노조전임자의 임금 또는 노조의 일반운영을 위한 비용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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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0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법적으로 대응을 할 경우 자칫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 보다 이익이 될 것입니다. 노조법상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등은
부당노동행위
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 많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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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5:00
체불임금은 범죄행위입니다.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 말고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검찰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를 원칙으로 하지만 판사들은 관대합니다. 판사들은 월급을 못받아 본적이 없거든요 누가 감히 판사의 월급을 체불하겠습니까? 형사처벌이 안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부 받아 체불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유체동산,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십시...
gjqudrn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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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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