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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체당금의 경우 사실상의
도산
이라고 하여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혹은 파산한 경우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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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체당금이라고 하는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며 최종 3개월 임금 또는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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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1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해고의 예고는 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 해 적용이 제외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업의 심각한 경영위기는 필연적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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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2 2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충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장이 파산하거나 부도가 날 경우 사업주의 임금 지급능력에 따라 임금체불액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과 관련하여 노동부가 7월부터 소액체당금 지급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요건은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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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19: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관계와 상관없이 폐업은 가능합니다. 2. 법정관리 기업 혹은 폐업, 파산 사업장의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당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일반체당금은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
혹은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 청구가 가능하고 소액체당금은 재직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체당금은 상한액(일반체당금 1800만원, 소액체당금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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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1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뤄졌다면 고용승계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승계하는 것이 맞지만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양도 이전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아직 폐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진정과 법률구조공단 지원, 소액재판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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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7조에 따라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
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우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체당금 지급의 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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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재정검증 결과 적립부족일 경우 재정안정화계획서를 미작성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는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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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임금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진정 취하를 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진정은 불가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체불금품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불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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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5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정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것인 만큼 사용자가 귀하의 임금액을 임금피크제를 통해 감액했다면 그에 따라 사용자 역시 정년까지 귀하에 대한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음에도 정년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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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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