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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진정에 대해 협박이라고 하셨는데, 업무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위협이라면 이를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보통의 위협-죽이겠다, 각오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등의 위협을 했다면 이를 녹음하시고 형사고소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업무상 과실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과실내용과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도 있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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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징계(강등) 무효소와 부당해고 무효소의 진행절차는 동일하기 떄문에 두가지 모두 소송 진행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과 달리 제척기간이 없기 떄문에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오랜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할 때에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판단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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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14:10
[시행 2011.7.1.] [법률 제9930호, 2010.1.1., 일부개정] 시행령 조문입니다. 24조 4항 보시고,
부당노동행위
로 고발하세요.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
노동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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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8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약정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직비의 경우 기존에 지급해 왔던 것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조건이 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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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8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관계법 제 81조 4호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은 노조법에서 경비원조가 아닌 경우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의 규모’는 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소모성 집기나 비품 또는 그 비용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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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0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에 의한 시설 편의 제공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축소, 폐지를 하였다면 단협위반 또는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을 침해할 의사없이 사업장 사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무실 축소 이전은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회사의 축소 요구가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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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 중 협회라는 곳이 어떤 협회를 의미하며 그 단체의 가입에 따라 귀하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에게 근로제공과 관련된 의무와 그에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성실, 신의의 원칙등을 제외하면 귀하가 져야할 책임은 없습니다. 더욱이 귀하는 진보적 정치관을 가지고 있으나, 보수적 성향의 정치관련 협회에 가입하라고 한다던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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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5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과 노동부는 '사업장내 감시카메라 설치가 근로자들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것을 필요로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들의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택했다면 위법성은 없다고 해석하는 등 'CCTV설치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광주고법 2001가합 1173), (협력 68107...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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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했던 성적발언은 성희롱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한 그 발언의 배경이 해당 상담원이
부당노동행위
와 부당해고건으로 해당 사업주를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것때문이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의 발언을 녹취하여 증명할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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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9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해당 기간 도래로 인하여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상담 내용과 같이 기간 도래 이전 예상보다 작업이 일찍 마무리된 경우에는 사업 및 공사의 완료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울산지법2007가합6358, 2008.10.15). ...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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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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