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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지켜야하는 규율과 함께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통일의 목적이 있지만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하나의 취업규칙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조건과 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나 이것이 근로기준법에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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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적의 경우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가능하되, 이전 회사와의 근로조건 승계나 기타 근로조건 등은 당사자간 약정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금이 법정퇴직금이 아닌 이상 사내 취업규칙이나 별도 단체협약등에 따라 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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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조건에 기존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한 자에 대해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을리가 없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차별
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롯데케미컬에서 계약직 근로제공한 이력이 직업훈련생으로 선발 후 정규직 전환시 퇴사의 조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우선은 롯데케미컬 측에 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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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에 있어서 여성임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
을 금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물론 판례에서 동일가치 노동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소정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勞力),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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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서의
차별
이란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기간제법에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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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회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외 다른 휴가들의 경우는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합리적으로 부여가 가능할 것이나,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소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할 경우
차별
에 해당할 것이므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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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써 해당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 즉 해당 계약기간 도중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 해고입니다. 2. 해고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할 수 없고, 특히 경영상 해고의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이하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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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법 111조의 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산재와 산재신청으로 인해' 인사평가가 현저히 저하되고 이로 인해 임금의
차별
이 있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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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21조에 따르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
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차별
적 처우란 동법 2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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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신입사원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이신지요?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을 변경하여 일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도 변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97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은 종전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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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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