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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업무상 재해 기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애초의 휴가일수에 비례해서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직이 정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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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나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은 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을 줄어들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게 됩니다.만일 해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휴직이 최초 시작된 기간 이전 3개월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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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배우자
출산휴가
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귀하가 근로계약한 하청업체가 귀하의 사용자인 만큼 하청업체가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청이 귀하의 배우자
출산휴가
요청에 대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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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의무적용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연차휴가 부여를 당사자간 약정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이 근로자가 1개월을 기준으로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
전에는 11월, 12월에 개근시 1개씩 총 2개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여지고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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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며 육아휴직기간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출산휴가
기간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0월 24일 퇴사이므로 7...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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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며 임산부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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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모두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 포함 여부가 쟁점인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 그외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의 임금의 총액에서 뺀다고 하고 있으므로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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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의 내용처럼
출산휴가
를 부여해야 합니다. 500인 이하 제조업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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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의 취지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취지가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8호에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명확히 배우자
출산휴가
에 대해서 정한 바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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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일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부터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휴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어 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 입니다.
출산휴가
는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임신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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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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