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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본인의 요청으로 직원이 무급휴가를 4개월을 다녀온후 복직을하였습니다 연차일수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12월 24일  무급휴가일 : 2022년 04월 01일~2022년 07월 31일  총 4개월입니다. 그렇게되면 ...
    우루샷12 | 2022-08-05 13:03 | 조회 수 1659
  • 중도퇴사시 연차정산에 따른 급여공제 [1]
    2019.3.12 입사 2022.7.31 퇴사 2021년도분까지 연차정산완료. 중도퇴사로 2022년도 발생연차 없으므로 올해 사용분 7월 급여에서 공제예정이라고 사측 통보. 사규에 1년 80%미만 출근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
    gunnyman | 2022-08-05 07:45 | 조회 수 862
  • 원청 휴무시 하청/재하청업체의 개인 휴가(연차) 대체 [1]
    수고 많으십니다. 원청업체가 연말에 4-5일간 휴무를 실시할 경우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하청/재하청 업체의 경우에도 같이 휴무를 실시하고 , 개인 휴가로 대체하고 있는데 하청업체 입장에선 불가항력적이라 어...
    노무궁금 | 2022-08-03 12:06 | 조회 수 653
  • 연차잔량 계산 오류로 인한 이슈 [1]
    타부서에서 전배 온 팀원A 연차기산일 7/1 이었으나, 해당 부서에서 재직 시 휴직 이력이 있어 연차 생성이 1개월 가량 늦어졌습니다. 해당 사실을 모르고 팀원에게 연차 생성 예정이니 연차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였고...
    일개미91 | 2022-08-03 11:16 | 조회 수 335
  •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안녕하세요. 복지센터에서  2020.1-2022.7.31 근무 후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 센터장님이 4월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된 후 업무지식이 없는 센터장님 대신 추가적으로 일을 하면서 업무량 증가 및 스트레스로 ...
    aile112 | 2022-08-03 10:35 | 조회 수 917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월차) 문의 [4]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관련 질의 드립니다 입사년이 22.05.11일 입니다 이때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만근시 1일의 연차(월차)가 발생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을시 23.05.12일에 11일치를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건가...
    엄마강아지 | 2022-08-03 10:15 | 조회 수 948
  • 주휴수당, 연차 [1]
    보건소 기간제6개월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은 7월~12월까지인데, 7월 19일 코로나 확진으로 20~25 유급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2개를 못받고 7월 만근이 아니라서 연차 하나도 못받는다는데 맞는 건가요? ...
    승재엄마 | 2022-08-02 10:14 | 조회 수 424
  • 연차수당및퇴직금 [1]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2015년4월1일입사해서 2022년8월1일 퇴사했네요.처음입사당시 본인이 신용불량상태라 사장과 아는사이이기도 하고해서 상호동의하에 근로계약서없이 직원등록하지않는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
    제마왕 | 2022-08-02 09:35 | 조회 수 400
  • 기본급 외 고정 임금
    이번에 취직을 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1부를 복사하여서 받았습니다. 받고나서 보니 계약서 작성시에는 신경쓰지 못했던 부분인데, 전체 임금이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고정야간수당, 연차수당의 합으로 되어...
    0185490 | 2022-07-29 22:02 | 조회 수 214
  •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수고하십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입사1년차에게 주어지는 연차 11개는 수당 지급이 아닌 휴무로 행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상 적은 인원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격일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1년에 11...
    현명한여우 | 2022-07-29 16:57 | 조회 수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