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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휴가기간이 3주에 걸쳐있으므로 월급제라면 월급여에서 실제 휴가기간의 일급과 2일분의 주휴수당을 제하시면 됩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유급휴무와 무급휴무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무급휴가, 무급휴무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사내 취업규칙을 검토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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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2.
정년
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계약해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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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12: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경우 15개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1년을 근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계약기간만료일에 근무하셨다면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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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년
으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자동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서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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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18: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경우 이를 영업양도라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역시 사업양도라고 표현하였는데, 기존 사업주가 인적, 물적 조직을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사업주에게 넘긴 경우라면 이는 영업양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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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이에 따르면 '11.
정년
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수급의 요건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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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2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정년
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것인 만큼 사용자가 귀하의 임금액을 임금피크제를 통해 감액했다면 그에 따라 사용자 역시
정년
까지 귀하에 대한 근로계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음에도
정년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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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15:05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 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 - 자발적 이직이 아닌 사업주 권고, 계약만료, 해고,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와는 관계없이 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취득할 수 있지만, 회사가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 확인청구 등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이 가...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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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처음 입사시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하셨는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이는 연봉등 임금액의 적용기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임금의 변동 때문에 1년이라는 임금 적용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정규직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의
정년
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의 적용기간에 불과한 연봉계약을 들어 6개월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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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2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정년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정산 했다면 이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8.1.1.~2018.10.31. 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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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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