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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7.1 입사 근로자가 2023.5.31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
휴가
가 발생됩니다. 연차
휴가
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미사용시 해당 시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2.8.1 부터 2023.6.1까지 순차적으로 발생한 연차
휴가
(월차형)일수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가령, 2022.8.1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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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7.1 입사 근로자가 2023.5.31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
휴가
가 발생됩니다. 연차
휴가
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미사용시 해당 시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2.8.1 부터 2023.6.1까지 순차적으로 발생한 연차
휴가
(월차형)일수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가령, 2022.8.1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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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9월 중 귀하가 연차
휴가
와 유급휴일로 정해진 명절연휴 및 공휴일을 근로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월의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근로제공일수에 따라 해당월의 임금액의 80%만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퇴사일을 9.30로 하여 퇴사하였다면 9.1~9.29까지 29일에 대해 9월의 월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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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요건은 먼저 1)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는 이미 귀하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으로 선정된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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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 2023.6.1을 기준으로 2023.8.31에 퇴사하였다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
휴가
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3.6.1~30까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2023.7.1에 1일의 연차
휴가
, 2023.7.1~31까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2023.8.1에 1일의 연차
휴가
가 발생됩니다. 2) 연차
휴가
는 기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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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
휴가
미사용을 가정해 해당 연차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연간임금총액 혹은 월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연차
휴가
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는 한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차
휴가
를 사용했다면 미사용을 전제로 지급한 연차
휴가
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귀하의 월 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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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8.12 입사 근로자에 대해 1.1~12.31 사이 1년에 대해 회계연도로 정해 연차
휴가
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연차
휴가
가 발생됩니다. 2) 2022.8.12~12.3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2022.9.12 부터 12.12까지 4일 발생.+ 2023.1.1에 연차
휴가
5.8일(약 6일)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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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휴가
가 부여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등 총 26일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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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8.1 입사 근로자가 2022.9.30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고 전체 근속기간 중 연차
휴가
발생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연차
휴가
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 2021.8.1~2022.7.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
휴가
최대 11일 발생. 3) 2021.8.1~2022.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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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2.25 입사 근로자에 대해 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
휴가
를 부여할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연차
휴가
가 발생됩니다. 2) 2019.2.25~12.31 사이 약 310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
휴가
10일과 2020.1.1에 12.7일의 연차
휴가
가 발생됩니다. 3) 2020.1.1~12.3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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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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