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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산전후휴가(90일)은 크게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전휴가와 산후휴가로 구분됩니다.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산후휴가가 최소45일이상 배치되어야"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최소 사용가능한 출산(예정일)이후 산후휴가기간은 45일입니다. 이렇게 출산일이후 산후휴가기간의 최소사용일을 45일로 정한 이유는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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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2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직
기간중에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출산휴가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
휴직
의 사용이 어렵습니다.
휴직
이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휴직
기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기간입니다.그런데,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
의 법적취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기간(정상근무기간)에 근로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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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23:49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보상금을 받습니다. 입사일이 5월1일인데.. 연차보상금을 2006년까지는 입사일기준 5월 급여일에 받았으나 2007년도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때... 연말에 연차보상금을 같이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 후 2008년도에 육아
휴직
8월에 복직하여 12월에 연차보상금을 받았는데요 육아
휴직
으로 12월말에 받은것은 이해가 가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것도 아닌데 입사일 기...
cha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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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5:46
안녕하세요 seo133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90일)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
휴직
(1년이내, 여성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10.5개월이내)는 법률에 의한 휴가 및
휴직
기간이므로 마땅히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지기간)에 포함됨은 당연합니다. 즉, 귀하가 2002.1.1에 입사하여 2003.1.1~3.31까지 90일동안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계속하여 2003.6.1까지 육...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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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0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질병등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전문의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
을 계속 부여해 주지 않는 경우에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휴업 요청을 하신 후 이를 거부할 경우 질병등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제출 후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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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사용 후 곧바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출산휴가 사용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mid=bestqna&category=2323&page=3&docum...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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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당초에는 갑이라는 모텔운영자에게 고용되었으나, 운영자가 을로 변경되었고 이과정에서 고용을 승계받아 공사잡부와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용을 승계받았고 다만 리모델링이라는 상황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공사잡부 및 경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용승계이후 해고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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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6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퇴직처리가 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 후 다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및 기타 수당에 대한 금품청산이 되어야 하며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휴직
으로 처리될 때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또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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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신규입사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직
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의 단절이 없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출국 후 재입국하여 계속근로를 하기로 사전에 약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
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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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며 사업주에게
휴직
(병가
휴직
등)을 요청하였으나 부여되지 않아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귀하의 질병 정도가 계속근무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 및 귀하의
휴직
요청을 사업주가 거부했다는 확인서 또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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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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