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527
개를 찾았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조건에 시간외수당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한달 근로일이 22일이라고 하고, 주차가4개, 월차가 1개 발생했을 시에 75만6천원의 급여 ----------------------------------------------------------------------------------- 통상임금이란 매월 지급받는 고정적인 급여를 말합니다. 위에서 질의하신 것처럼 일급제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조건 이라고 한다면 주 평일5일을 근무하게되고 월간 22~23일의 실근로분과...
|
2007-12-06 12:52
기본급과 매달 일류적이고 변동성없는 고정적인 수당(식대)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008년1.1일 부터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은 3,770원입니다.
연장근로
의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50%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인정을 받습니다. 오전 월평균근로시간:{(주36시간+주휴6시간)*(365일/7일)}/12월=182.5시간 3,770원*182.5시간=688,025원이상이면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후 월평균근로시간:{(10시간*5일+토8시간+주휴8시간...
|
2007-12-04 22:52
답변 감사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덧 붙여서 문의코저 합니다 그리고 감시적근로 적용 제외 승인은 받았습니다 3개조 3교대를 하면 각조가 주간(12시간-휴식2시간) 야간(12시간-휴식2시간)근무를 10(10.14)일씩 20일을 근무하게 되는데 기본근로시간이 162.24시간=(8시간*30.42/3+8시간*30.42/3) 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본급지급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209시간에 미달이 되어서요) 그리고 심야근로(할증)시간이 6시간*0.5...
uhopekoj
|
2007-11-28 09:53
평일: 9시간+연장가산0.5=9.5시간 토요: 7시간+연장가산1.5=8.5시간 {(9.5시간*5일)+(토8.5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78시간 850,000원/278시간=3,057원으로 최저임금시급 3,48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시급 3,480원*278시간=967,440원이상 되어야 하며,
연장근로
1시간의 임금은 5,220원입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차수당 8시간분,생리수당8시간분도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2007-11-15 18:57
*월간 요일에 관계없이 휴일이 4일이라면 이는 일요일과 특정요일과 서로 바꾸어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되고, 나머지 26일의 근무일수는 주6일 근무시간으로 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으로 가산임금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근무 8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1시간이상 주어야 하지만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해 사업장의 경우 점심시간이 15분, 새벽근무 때 아침식사시간 2시...
|
2007-11-17 20:34
**1번경우 : 주6일 오전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실근로시간9시간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보고) 평일: 9시간+연장가산0.5=9.5시간 토요일: 9시간+연장가산2.5시간=11.5시간 {(평일9.5시간*5일)+(토11.5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91시간(월평균근로시간) 최저임금시급:3,480원*291시간=1,012,680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월차수당 8시간 별도 **2번경우:.주6일 오전8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 실근로시간8시간 (점심시간을 3...
|
2007-11-15 20:58
1)시급과 일급의 산정은? 위와 같이 토요일 유급8시간(기본급/30일)으로 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은{(주40+토8+휴8)*(365일/7일)}/12월=243시간 *시급=(기본급/243시간) *일급=(시급*8시간) 2)연봉제 통상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 지급받은 각종수당과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상여금은 포함되지않습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기본급,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물가수당,조정수당,기술수당,자격수...
|
2007-11-09 12:11
08:00-20:00까지의 근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 휴일8시간 외의 3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밤10시부터~익일이침6시까지가 야간근로시간입니다. 임금계산은 실제근로시간+각각의 해당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50%입니다. *휴일임금(주휴수당 8시간분은 쉬어도 나오는 임금입니다.) 1번방법.(휴일실근로11시간)+(연장가산3시간*0.5)+(휴일근로가산11시간*0.5)=18시간 2번방법.(...
|
2007-11-01 15:06
쪽집게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기본근로수당]평일8시간+토요일4시간=주44시간입니다. [주휴수당]주(6일)개근한때 근로제공없이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법정임금입니다. [
연장근로
수당] 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 외의 근로시간은 연장된 근로시간이며, 연장된 실근로시간과 그 시간의 활증(가산)임금으로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일9시간:기본8시간+
연장근로
및가산1.5시간=9.5시간={(기본8시간)+(연장1시간*150%...
|
2007-10-29 17:03
정확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위의 2007.10(달력)기준 매일9시간근로할때 당연분>(주44*4주)+(8*3)=200시간
연장근로
>주10시간*4주+3시간*1.5=64.5시간 휴일근로>(9시간*4일*1.5)+(연장가산1*4일*0.5)=56시간 휴일임금>8시간*4일=32시간 총근로시간:200+64.5+56+32=352.5시간입니다.
|
2007-10-26 10:55
첫 페이지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