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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급연차휴가제도와 유급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
생리휴가
제도는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 : 연차휴가 미적용, 월차휴가 미적용,
생리휴가
적용 5인~19인 사업장 : 연차휴가 적용, 월차휴가 적용,
생리휴가
적용 20인이상 사업장 : 연차휴가 적용, 월차휴가 미적용,
생리휴가
적용 (단,
생리휴가
는 무급)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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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0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휴가는 유급연차휴가제도만 있습니다. 물론 월1회의
생리휴가
(무급)도 있습니다. 그외의 휴가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자의 자율적인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거나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나 취업규칙에서 휴가일수, 휴가 기간의 처우(유급, 무급 여부)도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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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2 1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경우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가 사전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
생리휴가
는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되며 2011.7.1.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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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5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곳에서 법원판결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42 적용 법률내용은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 제71조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71조(
생리휴가
)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
를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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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의 현재 근로기준법은 2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종전 근로기준법(주44시간제, 종전 휴가제도)을 적용받으며, 20인이상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도, 개정 휴가제도)을 적용받습니다. 20인미만 사업장 = 종전 근로기준법 적용 = 주44시간제, 연차휴가(기본연차휴가 10일), 월차휴가(매월1일), 유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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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0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단시간근로자(1주 40시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2년차의 경우 : 15일 * (20시간/40시간) * 8시간 = 60시간 이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4시간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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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작성한 2010년도 계약서는 회사의 안이고 이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여 서명날인하였다면 효력이 있겠으나,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최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내용의 근로조건이 2009년과 2010년도에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08.5.1.에 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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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인원이 2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법이 적용될 때에는 연차휴가가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변경되며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
는 무급으로 변경됩니다. 귀하의 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인원을 기준으로 개정법 적용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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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8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20인이상인 사업장과 20인미만인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제도(
생리휴가
, 월차휴가, 연차휴가)는 각각 다릅니다. 20인미만 사업장 - 1월개근시 1일의 유급월차휴가, 1월마다 1일의 유급
생리휴가
, 1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0일(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9할이상인 경우 8일)의 연차휴가가 적용 20인이상 사업장- 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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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0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의 입장에서 고용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차원의 상담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당사자간의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내용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1인~4인)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제도, 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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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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