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쭌 2011.01.20 11:54

안녕하십니까.......

매번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 후배중에 한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성별은 여성입니다.

 

회사 인원은 5인 미만입니다.

 

지금 현재 8개월째 근무중이구요....2일전에 사장님이 아무 이유없이 그냥 이번주 금요일 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전까지 일한 임금은 준다고 했다는데요......

만약 이럴경우 해고예고도 없이 그냥 나오지말라고 했을때.......

 

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저의 얇은 지식으로는 해고예고26조에 의해서 받을수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확실치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2. 5인 미만은 월차를 법적으로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요?

8개월동안 주말 이외에 하루도 안 쉬었다고 합니다.

3. 이외에 추가 적으로 받을수있는 임금이 있는지요?

 

급여는 매월 150만원입니다.

4대보험 신고 아무것도 안 하구요...세금 신고도 안한다고 하더라구요.......그냥 통장으로 매월 150만원씩 들어 온다고 합니다.

 

부당해고라고 해서 구제신청을 하고 그렇지는 않을건데요........해고예고수당이라던지 받을수있는 금액은 다 받고 싶다고 해서요......

이런건들은 노무사한테 가야 하는지...아니면 급여통장을 가지고 바로 관할노동청으로 가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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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5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경우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가 사전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 생리휴가는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되며 2011.7.1. 이후에는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됨으로 월차휴가가 폐지됩니다.

     

    3. 해고예고수당 및 월차휴가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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