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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총 급여내역과 휴게시간등 보다 상세한 근로조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시급 6,000원 밤 10시부터 익일 8시까지 1일 10시간씩 주 7일 근무라고 귀하의 근로조건을 가정한다면, 귀하의 주당 기본급,
연장수당
, 주휴수당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본급- 8×5×6,000=240,000 나> 연장근로가산수당- (2×5)+(10(토요일 근무)=20 20×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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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13: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9.5시간, 격일 근무를 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19.5 * 365 /2 /12 = 296.5시간 월실근무시간 : 296.5시간 주휴일수당 : 34.7시간 총 유급처리되는 시간 : 331시간 주40시간 근무시 월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 331-209 = 122시간 야간근로시간 : 6 * 365 /7/12 = 91시간 기본급 : 4580 * 209 = 957,220원
연장수당
: 4580 * 122 * 1.5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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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근무시 1일 8시간, 야간근무시 1일 16시간(24 - 1 -1 - 5- 0.5 - 0.5) 근무를 한다면 월 실근무시간은 (8+8+16+0) * 365 /4 /12 = 243시간, 주휴일 8시간(월 평균 35시간)을 포함한다면 월 278시간이 되며 주 40시간 근무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기 때문에 278-209 = 6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탄력근로시간제 적용 기준) 야간근로의 경...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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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귀하의 임금 내역 중 시간외수당,직책수당,
연장수당
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통신비의 경우 실비 변상적 수당이라면 제외되지만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게 됩니다. 식대 또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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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2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 구성을 보면 시급 4,580원(최저임금)으로 기본급 4,580원 * 209시간(주40시간).
연장수당
4,580원 * 1.5 * 5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주 40시간 + 월 5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휴이근로가산수당에 대한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엄격히 적용하자면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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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2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일할 계산은 법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업장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 평균 일수 30일을 기준으로 월 임금을 나눈 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 급여 /30 * 22일로 계산이 가능하며 다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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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과 지급방법 뿐만아니라 계산방법도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형사처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기본급,
연장수당
, 능률급의 계산방법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급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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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2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제도와 월차휴가제도는 사업장의 규모마다 적용시기가 다릅니다. 20인~49인 사업장은 2008.7.1.부터 연차휴가와 월차휴가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연차휴가의 기본연차휴가는 15일이며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습니다. 2008.7.1.부터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회사가 재량으로 매월마다 월차수당을 지급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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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3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수당 및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귀하의 임금 내역 중 기본급, 직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휴무일 보정수당이 어떠한 의미로 지급하는지 알 수 없으나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주휴일수당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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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시간 8시간중에 1시간, 4시간중에 30분이상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문제와는 별도로, 명목상 휴게시간에 사실상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은 사실상 근로시간이므로 근로제공시간분에 상응하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명목상의 휴게시간중에 근로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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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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