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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해당 부서장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부서장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규정한 귀하의 사업장 업무분장이나 실질적 권한에 근거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징계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상시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한다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업무분장이나 실질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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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추측컨데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물류 창고로의 인사이동 명령에 불복하였다는 사안을 구실로 하여
징계
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우선은 해당
징계
사항에 대해 귀하의 입장을
징계
위원회에 참석하여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적 사항은 1) 팀장에서 강등이 실질적
징계
로 보아 업무실적 부진이라는
징계
사유에 대해 객관적 평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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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으면 회사는 이에 대해 조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문자에게 조사가 이뤄질 것이므로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억울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을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회사가 잘못된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하여
징계
를 받았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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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팀장의 경우 팀장+노조간부로써 지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가 확인되고 의자버림, 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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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급제재로 인해 승급이 정지 되어 기대할 수 있는 임금인상액을 손해 봤다 하더라도 이는 안타깝지만 이중 처벌로 보기 어렵습니다. 승급이 정지된 경우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한 삭감이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같은 직급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업무를 계속 담당하면서 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감급제재 규정에 위반된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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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사업장에 머물러 근로제공 했다면 해당 근로의 질과 무관하게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일을 게을리 하고 태만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징계
를 할 수 있으며
징계
의 경우 감급등을 제재조치로 하여 지급하게 될 평균임금 총액의 10%까지 감액은 가능하나, 사업주가 임의대로 급여를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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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첫째는 고평법상 육아휴직 불이익처우 금지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
징계
혹은 부당인사이동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단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그 밖의 차별적 처우 혹은 불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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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징계
해고의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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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징계
로 정직이 결정되어 통보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사업주가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결정후 실질적
징계
에 따른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미루는 지 알기 어려우나 적절한 사업장내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인사권으로 위법하다 보기 어려울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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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귀하의 정당한 이유없이 직속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이 아닌 타 팀업무의 부득이한 협조를 하는 이유로 잠시 지시사항을 미룬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징계
/이석금지등을 결정했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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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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