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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는 인정되는 '영업비밀'은 회사가 상당한 정도의 비밀보호 조치를 강구한 것을 말하며 누구나 통상적인 업무수행과정 중에 취득할 수 있는 영업내용은 보호대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습과정 중에 있다면 회사의 단순한 사업내용 이외에 법률에서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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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사직권고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사직서
를 제출한다면,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회사의 권고와 해당근로자의 수용)로 정당하게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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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5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게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
또는 합의서등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
등을 받는 것이 추후 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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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4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신규 사업장으로 곧바로 취업을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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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특이건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및 해고에 관한 일정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시듯, '다른 병특근로자는 업무성과가 있는데, 당신은 업무성과가 없다'는 추상적 판단만으로는 정상적인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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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02: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과다한 근로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기준은 과거 '1주56시간 여부'이었으나,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08.4.부터는 '1주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래부터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무를 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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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4 18: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 등 배우자와 동거의 필요가 있어 거소지를 변경함으로써, 변경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
를 제출할 때는 퇴직사유를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변경하였으나, 통근소요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퇴직함'이라고 기재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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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1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과 관련하여,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댓가로서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급여총액에 포함한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월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발생하는 수당(연월차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2. 귀하가 상담글만으로 보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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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6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2개월이상 임금체불인 경우 그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급여일 기준으로 아직 2개월의 임금이 체불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5월5일 급여일이 경과하도록 2개월분(3월,4월)의 임금이 미지급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는 '임금지급 지연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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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며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이 기본급과 인센티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귀하의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주44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은 928,860원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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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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