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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민법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위의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사직서
가 일방퇴직(임의퇴직)인 경우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지만, 합의퇴직의 경우는 응낙의 의사표시, 즉
사직서
를 수리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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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의 퇴사가 불가하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퇴사가 불가능하다면 근로자에게 지나친 제약이므로 이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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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자체로 유효하나,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등이라면 효력이 부인됩니다. 여기에서 비진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합니다. 다만 당사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정한 속내와는 다르다고 해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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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1/16에 인사담당자와 협의 후 퇴사의사를 밝혔다가 억울해서 퇴사의사를 번복하였다 하셨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정확하게 퇴사효력일을 정해 퇴사의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측에서 이를 수용하여 퇴사에 합의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2) 귀하의 고민처럼 별도의
사직서
를 통해 퇴사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바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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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의 경우 퇴직을 종용하기 위한 것임이 명확하나 해고는 아닙니다. 불합리한 인사이동으로 볼 수 있는데 인사이동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 27조에는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정당한(?) 해고라도 서면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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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그 중 하나가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왕복 7시간 거리의 사업장에 전근발령이 난다면 이는 수급이 가능한 사유일 것 입니다. 또한 경영상 사정으로 퇴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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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한 상태라면 귀하가 퇴사의사를 명시적으로 담아
사직서
를 제출하시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 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사일로 정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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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가 귀하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했다면 이는 사직권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권고사직이 됩니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인 만큼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처럼
사직서
를 제출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기재하지 마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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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생중인 법인에서 임금을 체불할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현 시점에서 사용자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면 퇴사하여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직서
를 제출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체당금 신청을 하시는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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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최초에 귀하가 퇴사의사를
사직서
에 담아 전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했다면 이는 사직에 관하여 귀하와 사용자간의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귀하가 정한 사직일에 사직의효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를 이유로 갑자기 해당 사직의 합의를 번복하고 귀하에 대해 귀하가 정한 사직의 효력일을 부정하며 30일간 출근을 강요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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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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