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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서 당초 해고를 정직3개월로 화해하였다면, 화해는 당사자간의 진의로 하는 것이고 화해내용이 정직3개월이라면, 징계는 정직3개월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31조의2 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자'의 우선재고용에 관한 내용으로 징계해고 또는 통상해고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무단결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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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등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근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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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어떠한 직종에 근무하는지 알수 없으나 경비, 시설관리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 예외에 해당되며
최저임금
은 20%를 감액하여 적용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월 임금을 계산해보면 - 통상근로: 3,200원*24시간 = 76,800원 - 야간근로: 3,200*8시간*50% = 12,800원 합계) 89,600원 (일급) - 월급여액: (8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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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재직기간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인원이 전체에 걸쳐 5인이상 이었다면 재직기간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5인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여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총 재직기간 15년 중 5년간 5인미만이라면 5년을 제외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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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3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경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예외 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
은 통상근로자의
최저임금
(2010년 4110원)의 80%가 적용되어 3288원입니다. 그리고 근로일중 휴게시간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임금계산이 각각 달라집니다. 1. 근무일에 24시간내내 근무하며 휴게시간이 전혀 없는 경우 1일통상임...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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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3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내용은 한주 6일동안 12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총 실 유급처리시간은 11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으로 산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다면 해당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근속기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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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20인 미만 사업장은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적용되며 야간근로는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발생하게 도비니다. 귀하가 1일 12시간씩 6일 동안 근로를 제공한다고 가정해보면(휴게시간 1시간 가정) 법정근로시간 44시간 + 연장근로(1일 3시간*5일 + 토요일 7시간) 22시간이 됩니다.(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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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하며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근로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임금 지급이 납품업체의 지원금으로 충당하여 지급하였더라도 직접 면접을 통하여 고용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월 70만원을 지급받으며 한주 4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최저임금
에 미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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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며 1년이상 - 3년미만인 경우에는 30세 미만 90일, 50세 미만은 120일, 50세 이상은 150일을 수급받게 됩니다. 수급액은 퇴직전 사업장의 평균임금의 50%이며 귀하가 월 100만원을 지급받아 왔다면 대략적으로 평균임금의 1/2이 약 50만원이 되지만 최저 제한액에 비하여 저액이기 때문에 최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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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기간에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통상임금이란,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주급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제1항), 각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일정한 방법(제2항)에 따라 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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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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