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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금~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했다고 하셨는데, 8시간 근무라는 것은 무슨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1일 11시간 근로를 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초기 근로계약에서 1일 8시간 주 5일로 40시간 근로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만큼 해당 근로조건에 기반하여 판단했을 경우 금요일 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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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계약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3시간을 약정했으며 귀하의 귀책 사유없이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의 의사와 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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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정한 부분에 대해 휴업으로 간주하여
휴업수당
을 청구하게 되며 일방적으로 조정한 기간에 대한 부분이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무시 평균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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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9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 약정을 구비하면 무급휴직도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4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업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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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4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등을 회사의 사정으로 줄이는 부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최초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을 단축시켰다면 휴업으로 간주하여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 해당되지만 사용자의 일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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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45일 이상은 출산 이후에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싫다고 안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산후 45일 이상을 출산전후휴가로 귀하에게 부여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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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2012년의 경우 1년에 대해 15일 이상의 평균임금, 2013년 부터는 1년에 대 30일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즉, 2012년에는 퇴직금의 50%, 2013년 부터는 퇴직금의 100%를 받을 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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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0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정관리로 인한 사업주의 변경의 경우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등 체불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법정관리에 들어간 사업장이니 만큼 채무가 자산보다 월등히 많을 경우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체당금제도를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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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학교 회계직 근로자의 경우 방학기간 처리 부분에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방학기간이라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된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한다 볼 수 있습니다.(휴업기간 중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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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발생하게 되며 귀하가 11.7 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된다 볼 수 있습니다. 물량부족을 이유로 휴업을 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
(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 중 해고를 하였다면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하며 갑작스런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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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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