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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됩니다. 3) 해당 근로자의 경우 주 2일 16시간 근로제공시 단시간 근로자로서 이경우 4주간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4주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20일로 1일 3.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연차수당
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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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기로 정한 경우 출근율을 달성하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다만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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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의 연차휴가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근로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토요일 격주 근로의 경우 해당 토요일 격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에 해당하는 기본근로일에 1일 쉬고 1일 8시간의 소정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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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1:47
정확한 이해를 위해 댓글 남깁니다.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2019년도 내내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2020년 1월 연차가 20개 발생했습니다. 이 연차를 2020년 12월 중순에
연차수당
반납동의서라고 해서 동의서를 받아갔는데요. 2020년 1월에 생긴 연차를 미사용시 수당발생일이 2021년 1월이라면 2020년 12월에 받아간 반납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라는 뜻일까요?
누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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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
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대표적으로 기본급이 있습니다.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식대나 제 수당들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임금구성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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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며 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반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귀하의 입사일이나 회계연도 기준 여부 등을 알지 못하나 2020년 12월에 반납하기로 한
연차수당
이 언제 발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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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1.1.1~12.31 사이 1년에 대한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2022.1.1에 발생하고 해당 근로자는 2022.17에 퇴사하기 때문에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연차수당
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2.1.7자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해
연차수당
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6월에 퇴사시 사용한 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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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1:47
노동OK입니다. 2019.12.16.에 입사하여 2022.2.28.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2022.3.1.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의 회계일(1.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0.1.1에 0.66개(재직일16일/365일*15개)의 연차휴가 발생 2) 2021.11.16.까지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02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202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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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8: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월 7일에 1개, 12월 7일에 1개가 발생합니다. 1월 6일까지 개근해도 1개월 개근을 충족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처럼 연차휴가 발생일인 1월 7일에는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휴가사용 및
연차수당
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3개를 부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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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룹단위의 연차휴가 부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인한 문제인건지, 귀하의 입사일 기준에 관한 문제인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작년 3월에
연차수당
을 11일치 받았다해도 작년에 비례휴가, 금년 1월 1일(회계연도가 1월에 시작하는 경우)에 15개가 발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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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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