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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 수급이 어려우나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이나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의 발령장이나 인사이동명령서와 사업주 확인서 등을 확보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떤 지원금인지 알 수 없으나 인위적
구조조정
이 아닌 이상 지원금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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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고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면 1달전 통보 혹은 1개월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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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당해 사업 소속 전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고용유지조치 기간 이후 1개월까지가 계속고용 의무기간입니다. 아울러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를 해고(예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등의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옆 부서를 고용유지조치 후 1개월 안에 인위적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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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12: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를 작성하실 때 퇴직사유로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이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담당자가 잘못 기재했을 경우 이직확인정정을 통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해당 퇴직사유를 담당자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해당 사유발생일로부터 정확히 몇일안에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기준을 없습니다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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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서 정하는 해고의 절대금지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그리고 근로자가 출산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입니다. 이 기간 이외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2. 현재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하였는데, 경영상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질문의 내용으로는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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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선제적으로 인력
구조조정
을 하려는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경영상 해고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은 법원의 판례에 따라 1) 경영상 정당한 이유(매출과 영업이익등의 객관적 감소, 혹은 매출과 영업이익등의 감소가 없더라도 경영체질 개선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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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정부지원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고용창출장려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이라면 인위적
구조조정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자발적 퇴직을 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휴업수당을 반납하게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처벌도 가능할 것 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물량감소로 인해 자진퇴사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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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위적 고용조정이 아닌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고용지원금 등에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 고용안정장려금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인위적
구조조정
으로 볼 가능성, 혹은 허위로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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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2주 이상 병원진단서와 의사소견서, 사업주의 질병퇴사 확인서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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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특히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구체적으로 임금 및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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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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