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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의 설치는 근로자참여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법에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떄문에 사업장내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등에 따르게 됩니다.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
이 없을 때에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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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6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책상 이사라 하더라도 독립적인 업무수행능력 없이 기존 근로형태와 동일하게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법상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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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6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 "
노동조합
"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 정의하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
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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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6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은 원칙적으로 법원을 통해 해결하게 되지만 법원을 통하여 해결할 경우 소송비용 및 장기간 소요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노조법상 노동위원회의 해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일방이 신청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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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6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무수당이 각 부서 특성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수 있습니다. 출납관리부서에 지급되는 출납수당, 한냉지 파견에 따른 한냉지 수당등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일률적의 의미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무수당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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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의 경우 단체협약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를 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면 근로자대표가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등의 절차에 의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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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의 조합원 수가 전체 사업장 근로자인원의 과반 이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
인 경우에는 유리한 면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과반 미만이라 하여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할 경우 과반 이상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의 합의를 통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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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4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해당
노동조합
의 조합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만 과반이상의
노동조합
인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노동조합
이 과반이상의
노동조합
이 아니라면 비조합원까지 이를 확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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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3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내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
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의 동의를 통해 변경해야 하며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
이 없을 때에는 과반 이상의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변경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을 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호봉 승진 조항이 무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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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에 의해 타임오프 한도 시간 및 인원을 정하였다면 그 사용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풀타임 1명과 파트타임 3명등 총 4명으로 단협상 근로시간면제자를 정하고 있다면 파트타임 3명의 시간 배분은
노동조합
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3명이 분배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3명 중 한명이 모두 사용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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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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