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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합원의 범위와 자격은
노동조합
의 규약으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자'의 범위로 한정될 뿐, 노조원으로서의 범위까지 확장되어 인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조가 조합원의 범위를 팀장 아래 직위인 파트장까지 확장하고자 한다면, 먼저 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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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 0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의 기업별단위노조 5개가 모두 정당한 절차에 의해 소집된 조합원총회를 통해 지역단위노조로의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하였다면, 해당 기업별노조의 조합원들은 별도의 탈퇴절차 없이 기존 기업별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고 자동으로 지역단위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업별단위노조인 특정A노조가 지역단위노조로의 조직형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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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방산업체가 하청용역회사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A용역업체에서 B용역업체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B용역업체는 기존 A용역업체가 고용하였던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승계에 대한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만, 노사간 협의를 통해 고용관계는 승계하되, 새로운 채용절차에 따라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을 포괄임금형태로 변경하여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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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의 조합비는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규약에서 정한 금액을 노조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조합비 액수, 납부절차와 방법 등은 노조의 규약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법률적 제한은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체크오프(노조비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회사가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방법)제도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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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9.3.5.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2011.3.4.까지 효력을 가지므로 개정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의 단서조항(다만, 2010.1.1. 이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개정법의 전임자조항ㅇ르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과 관계없이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인정된다)에 따라 2011.3.4.까지는 종전의
노동조합
법에 따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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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월(예:4.15)에 권고사직할 것을 회사로부터 통보받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면서 당사자간의 협의로 4.16.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며, 퇴직일을 8.1.로 하고, 퇴직일 이전(7.31.)까지는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되 일부임금을 지급을 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일 이전까지 지급된 임금은 법률에 의한 휴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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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
에 노조가입서를 제출하는 등 가입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노동조합
이 그 노조가입의사를 전달받은 싯점부터 규약상 조합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소집공고된
노동조합
의 총회에서 정당한 조합원의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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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해당 문구를 설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통상의 경우 위와 같은 조항을 삽입하는 이유는 자동 갱신 조항을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갱신 기간 이내에 별도의 교섭 요구가 없을 때에는 동일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동갱신 조항이 없는 상황이라면 위와같은 갱신 조항을 체결한 이유 및 내용등에 따라 해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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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9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과 사용자간에 체결하는 것으로, 복수의 노조인 경우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각각 체결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복수노조인 경우 사용자가 동의하면 복수노조가 각각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 노조가 체결권을 가지므로 각각의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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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18: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각호에서 정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1주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연장근로시간제한 예외사업인 아닌 경우를 전제로 답변들립니다. 1주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인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2년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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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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