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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은 노조법상 사용자, 이익대표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한
노동조합
규약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가입원서를 제출하였다면 가입원서가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선거공고에 관해서는 별도의 선관위 규약에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게 되며 선거관리 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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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2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규약 변경(개정)하였다면, 변경한 시기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하는 시기는 매년 1.1.~1.31.시기에 귀
노동조합
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
노동조합
현황정기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달라는 공문이 송달되면, 그 때 '
노동조합
현황정기통보서'에 변경된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것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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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1 08: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규약내용이 법령(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만, 법령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장기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규약중 특정내용이 장기간 적용되지 않았다면, 1) 정당한 규약개정 절차를 통해 권한있는 의결기관에서 해당 규약내용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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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1 08: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신입사원과 회사간에 약정한 연봉액에 명절,추석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간에 일정기간 동안은 수습계약함일 인정하였고, 명절,추석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서 수습사원에 대해 그 적용을 일부 배제키로 정하였다면,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 일부배제를 적용한다고 하여 위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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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
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동조합
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원의 선거절차와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규약에 규정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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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상 본인이 청구권을 가집니다. 물론
노동조합
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노동조합
이 만약 '당신은 퇴직하여 조합원이 아니므로 협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2. 55세를 초과하는 연장자에 대해서는 2년을 계속하여 사용하였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와별도로 2009.12.31.자로 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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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5 18: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영아양육으로 본인이 직접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신고가 어렵다면,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배우자가 친족에게 육아휴직신청서의 접수를 부탁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이곳은 노동부 또는 고용지원센터와 전혀 상관이 없으며, 한국노총이라는
노동조합
단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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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0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함에 있어 현장직 조합원과 사무직 조합원간에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단체협약에 명시된 지급 기준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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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노동조합
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탈퇴서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한 때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 1999.09.27, 노조 01254-43 ) [질 의] ○○화재
노동조합
에 가입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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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2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이며, 연봉제는 임금계약 산정단위가 1년단위임을 의미할 뿐, 정규직 또는 기간제 문제와 동일시 되거나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기간제(기간)이면서 연봉제(임금)인 경우도 있고 정규직(기간)이면서 연봉제(임금)인 경우도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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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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