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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업의 긴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휴가사용청구를 승인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지침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며 이러한 규정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 특정일에 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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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에서 고용보험을 공제하였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임금내역서상에 고용보험을 공제하였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과거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귀하가 별도로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가입한 것으로 소급하여 적용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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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8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산재
보험료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보러가기 https://www.nodong.kr/tax_ei2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보러가기 https://www.nodong.kr/tax_hi2 국민연금료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보러가기 https://www.nodong.kr/tax_pension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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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6 09:57
2010
산재
고용보험실무편람 117P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산재
를 신청할 수 없다." - 아닙니다.
산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한 범위만큼은
산재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산재
보험은 직장내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 비용이 과다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설립된 것이므로, 회사에서 취업규칙등에 정한바...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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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는다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치료기간중의 임금), 장애급여(치료종결후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 간병급여(치료종결후에도 간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간병인에 대한 실비)가 해결되므로 지금으로서는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병급여라 함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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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09: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수급의 사유가 되는 퇴직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아저씨의 경우, 종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그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현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상, 비자발적인 퇴직)이 충족되어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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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증감문제는 나중문제로 보이며, 해고문제가 우선입니다.
산재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된 날로부터 90일이내의 빠른 시기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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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7 0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얻어 4일이상 치료(요양)를 필요로 하는 의학적 진단을 받게 되면 반드시
산재
보험법에 따라
산재
처리(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업무와 관련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나,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로써는
산재
처리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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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6 1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는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자진 퇴사를 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해당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양 종결 이후 사용자의 복직 지시를 거부하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산재
요양 종료후 계속...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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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는 매월마다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매월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산재
보험료는 매년초 개산산보험료(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 곱하여 산정한 금액)를 납부하고, 다음년도 3월31일까지 확정보험료(매 보험연도의 초일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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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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