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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이라는 것이 법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근로계약의 일종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임금 협상) 당사자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계약 내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연봉계약
상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한 월급여가 기존 연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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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고사유 및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고로 인정되기 때문에 서면이 없다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사유 및 시기등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제신청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1. 4.25.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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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을 때에는 무효에 해당하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변경된
연봉계약
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
연봉계약
이 유지되어 임금의 변동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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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8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괄 사직서 제출 후 이를 선별 수리하는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실제 퇴직의사를 통보하는 문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비진의의사표시) 사직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모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부 근로자에 대해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부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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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로운동선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지자체소속 선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노동부 행쟁해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 인정되며 이러한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추후 실제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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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으 주40시간이며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총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각각의
연봉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기 떄문에 귀하의
연봉계약
서를 검토해야 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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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7 2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에 대해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봉 4000만원 근로자는 월 3,333,333원 월급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연봉계약
시 연장근로등을 사전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그러므로 별도의 수당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월 4,000,000 / 209시간 = 통상시급이 되며 통상시급 * 연장2시간 * 1.5를 하시면 됩니다. 주당 40시간을 근무한 상황에서 토요...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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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0 10:19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연봉계약
서)를 작성할 때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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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 18:40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안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법률...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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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 08: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시 연월차휴가수당을 미리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 자체가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선매수로 인해 근로자의 휴가사용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월급여 휴가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휴가 사용시 월급여에서 사용일수에 대한 휴가수당이 공제됨) 노동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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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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