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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계약형태가
연봉제
이건,
연봉제
가 아닌건 관계없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휴일중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제
임금계약 형태인 경우, 3만원 또는 6만원, 7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법정기준인 [연장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0%] 또는 [휴일근로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150%]를 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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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6 18: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만료후 상당기간동안 특별한 약정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는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것이 민법 일반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상당기간'을 어느정도의 기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별사안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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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0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발생 유무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인원은 귀하의 재직기간 동안의 근로자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상시 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년도별로 상시근로자인원을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닌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인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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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방학이 시작하는 주...저희 학교의 경우 7월 15일(금)이 방학이었습니다. 275일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방학이후 바로 그 다음주에 출근하는 날이 없는데..이 경우 1주일 만근(7월11일부터 15일까지 근무)을 하였더라도.. 다음주에 출근하는 날이 없기 때문에 유급 주휴일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또한 만약 7월 13일날 방학을 하고 그 다음주에 출근...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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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08: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생산사원과 관리사원의 교통비 지급기준과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는 생산사원과 관리사원의 임금체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예: 생산직의 경우 시간급, 일급 또는 월급제로 교통비를 별도 책정하는 반면, 관리사원의 경우 월급제 또는
연봉제
로 하면서 월급여액 또는 연봉총액에 교통비를 포괄하여 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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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7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복지공단으로 찾아가 산재로 당사자는 처리하라는데 가능한지요? (보험상으론 사고 피해자는 무한대이고 저는 1천2백6십만) ==> 우선,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 아니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산재업무를 전문으로하는 공인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병원치료 예상금액과 보험처리되는 비용을 비교해야 하고, 요양기간중 산재처리시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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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1 1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시 사용일수에 대한 휴가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노동부 행정해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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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1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시므로, 임금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을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차후 퇴직시 퇴직금 청구를 위해 급여명세서 등을 확실히 모아두시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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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1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라 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근로조건을 하향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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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2011년부터 월급의 50%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때문인지 알수는 없으나, 이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회사에 적용되는 것이며,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로 게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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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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