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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로 보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본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회사와 약정한 임금형태가 일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일급제계약을 하였다고 볼 것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일급은 1일 32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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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2.1.에 입사하여 2009.8.16.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5.2.1.~2006.1.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6.2.1.~2007.1.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예:15일)에 대해서는 2007.2.에
연차수당
으로 보상합니다. 2006.2.1.~2007.1.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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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즉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365일)]가 퇴직금이 됩니다. 이때 출산휴가기간은 당연히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2. 그런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전액과 퇴직일전 1년간의 상여금및
연차수당
액의 3/12(=1/4)를 퇴직일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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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기간 전부의 월통상임금이 280만원이었다면,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2,800,000 / 226 =12,389원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99115원 월차수당 = 25일 * 99115원 년차수당 = 21일 * 99115원 2. 매년마다의 월통상임금이 아니라면,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수당
(1) : 2009.6.30.당시의 1일통상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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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08: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종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종전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07.7.1.~2008.6.30.기간에 대해 : 2008.7.1.~2009.6.30.기간동안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7.1.에
연차수당
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때의
연차수당
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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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여금은 회사와 귀하간에 지급이 약정되어 있는 상여금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사규 등에서 '회사는 상여금을 연간150% 지급한다'는 명시적 내용이 있어야 하며, '회사는 상여금을 연간 150%지급할 수 있다'는 형태의 유예적 문구가 있다면 이는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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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9 12: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구법에 의한 연차휴가(기본 1년에 10일, 2년차부터 매1년마다 1일씩 추가)가 발생합니다. 2001.4.1.입사자가 2009.4.20.에 퇴직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이 발생합니다. - 2001.4.1.~2002.3.31.까지 기간에 대해 2002.4.1.~2003.3.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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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의 부여는 계속근로를 전제조건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발생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5일제 사업장에서 월~금요일(7.31.)까지 개근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8.1.로 하며, 8.1.의 유급휴무일과 8.2.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함에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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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마디로 나쁜 근로감독관입니다. 단지 일당제 근로자라고 하여 이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은 무식하던가 아니면 특별한 고의(?)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 일용근로자라면, 건설현장의 근로자(일명 노가다)처럼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되는 것(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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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으로 보상합니다만,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처럼 50% 가산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적어주신 '150%'는 '100%'로 수정하심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최저기준이며,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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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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