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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법상 3개월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3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일-60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35만원 한도까지 고용보험에서 지급)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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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0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변경(사업의 양도양수)되는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양도양수 이전에
육아휴직
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육아휴직
을 도중에 중단하고 근무하고자 한다면, 복직신청절차를 거쳐
육아휴직
을 중단하고 근무하시면 되고, 양도양수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을 계속사용하고자 한다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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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8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국내취업, 국외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이를 숨기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있다는 사실이 고용지원센터에 알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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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하향변경(삭금)은 회사의 일방적 통지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장이 임금을 30% 삭감할 것을 통지하였지만, 이에 대해 누나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30%삭감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만약 통지만을 이유로 임금을 30%삭감하여 지급한다면 그 액수만큼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청구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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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시에는 출산휴가제도가, 자녀양육시에는
육아휴직
제도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이나 자녀양육을 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녀를 보육기관이나 친족에게 의뢰하거나 집-보육기관(친족)-회사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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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18: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친인척 등을 서류상 근로자로 등재하여 고용한 것처럼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180일이상 계속고용후 권고사직 퇴직등)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 등이 충족되게 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고용지원센터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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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제공이 없는 특정일(또는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출근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출근율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는데, 1) 휴일 등과 같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대해서는 아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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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사간의 문제가 아닌 단체(노조)와 단체원(노조원)간의 문제이며,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나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에서 기초하여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단체내 자치주의에 문제라 판단됩니다. 다만 노조내 자치주의에 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평등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구제의 대상에 해당하는데, 경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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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는 회사의 연차휴가 기산일이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회사의 회계기준일(예:1.1.)로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출산휴가개시일과 종료일,
육아휴직
개시일과 종료일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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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2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산정대상기간(1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출산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회사의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이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회계기준일(4..)이고 이를 존중하여 회사의 출근율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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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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