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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에 관한 내용이므로 행정사무 담당은 고용지원센터가 됩니다. 반면
육아휴직
의 미부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내용이므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관할지청은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업무처리를 하게 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과
육아휴직
미부여 사건은 전혀 다른 것이므로 담당기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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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억울한 사연내용 충분히 읽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부정수급 통지가 되었다면 일단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방법으로 심사청구 그 자체에 머물지말고,
육아휴직
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을 승인,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일가정양립지원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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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중인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그 취업사실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날 신고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2조 및 제73조) 따라서 귀하가 1주 6시간의 취업활동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사실대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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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노동조합의 규약 전부를 볼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규약에서 총회의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 등에서 규정의 개정'의결'에 대해 어느기관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답변드려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총회, 대의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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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0 19: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의 변경연기는
육아휴직
의 허용 여부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임의적 사항이 아니며, 요건이 충족된다면 반드시 이를 승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일의 변경연기는
육아휴직
의 신청과 마찬가지로 종료예정일 30일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귀하의 1차
육아휴직
종료일이 9.15.이고 그 종료일을 2011.2월까지 변경연기하기 위해서는, 최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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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9 18: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경영상 휴업)이나 법률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육아휴직
, 적법한 쟁의행위참가 기간)에는 해당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정상적인 근로일에 대한 출근율 여부에 따라 유급주휴일 및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다는 것이 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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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9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모성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회사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출산휴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단지 회사가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면 자발적 퇴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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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1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론적으로, 과거에는 귀하가 말씀하시듯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
을 사용하는 경우, 최고 10.5개월만 사용할 수 있고,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
을 사용하는 경우 12개월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
을 사용하는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 모두 12개월(1년)동안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종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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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0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는 3.1.(삼일절)을 '유급휴일'로 정한 회사에서 출산휴가 종료일이 2.28.이고
육아휴직
을 연이어 사용하고자 한다면, 1)
육아휴직
개시일을 3.2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3.1.이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 2)
육아휴직
개시일을 3.1.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3.1.은
육아휴직
기간중의 유급휴일이므로 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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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및 성과급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에 해당되며
육아휴직
중 성과급 지급 여부는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관례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의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 적용됩니다. 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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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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