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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
으로 인한 건강상태가 현재 귀하가 사업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고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상 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써준다면 이를 통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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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무관하게
임신
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공공기관이라면 1년 미만의 경우라도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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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은 300명 미만 사업장으로
임신
기 근로시간단축제의 혜택이 2016년 3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2.
임신
기 근로시간단축제는 정규직, 비정규직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라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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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근속기간과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임신
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신
을 한 경우라면 귀하의 출산휴가 신청에 대해 사용자는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이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의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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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5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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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4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작성한 출산휴가 신청서를 사진자료 등으로 확보해 두시고, 사업장 인사당담자에게 연락하여 출산휴가의 부여를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이메일,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부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온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고소하시면 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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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유산 사산의 경험이 잇는 경우, 2>
임신
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해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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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여성 근로자의 출산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 74조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느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고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쉬운 종류의 업무에 대해서는 근기법에 정함이 없으나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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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라면 30일간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등으로 해석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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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3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 이직전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2> 이직(사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자진퇴사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고나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권고사직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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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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