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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매월 만근시 발생되는 월차휴가가 폐지되어 연차휴가가 매년 단위로 발생하게 되며 그로 인해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만1년이 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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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6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갱신했다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면 실제 근속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년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고용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4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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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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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3 13:08
안녕하세요. 지금현재 세째를
임신
중인 직장맘입니다. 첫째와 둘째가 각 5살과 6살로 연년생으로 어린이집이 다니고 있습니다. 나이가 39살인데 세째를 출산하려니 힘이듭니다. 지금 현재 남편이 대구에서 근무하는 관계로(건설쪽 일을 해서 발령을 자주 받는 편임) 주말부부이고 평소에는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아동양육시설에서 영양사로 일하는데 주 5일 근무라도 평소 퇴근시간이 7시 30분 이후이고 행...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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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0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산후 45일을 반드시 포함하여 총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산예정일이 늦어져 산후 45일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산전에 부여한 일수는 임의적으로 부여한 휴가가 되며 산후 45일을 반드시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산전휴가를 40일 부여받았으나 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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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직장질서, 풍기문란등으로 징계를 하는 이유는 기업질서를 확보하려는 측면이기 떄문에 작업을 곤란하게 하거나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등에 대해 징계를 하게 됩니다. 혼전
임신
을 사유로 징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사례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혼전
임신
에 대한 도덕적 문제와 별개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비추어 판단한다면 징계처분의 정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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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7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산후 45일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2.17. 출산을 하였다면 출산휴가는 해당일부터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산예정일부터 일찍 출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출산휴가는 실제 출산일 기준으 한후 45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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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7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 출산등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
임신
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으며 유산의 위험등
임신
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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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2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 연장은
임신
, 출산, 육아, 질병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수급 기간 연장을 통해 추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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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1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회사의 복무규정(취업규칙)연차휴가 기준과 사용방법 등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1년이상자의 최소연차휴가는 15일이상이어야 하며, 근속년수에 따라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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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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