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이엄마 2012.02.08 17:26

안녕하세요,

2009년12월부터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0년 10월에 정규직전환을 하고

2011년3월에 결혼, 2011년 9월에 출산, 2011년 12월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사유는 출산휴가중 신랑이 해외 근무를 파견가게 되었고 떨어져 지낼수가 없어서 회사를 퇴직후 해외에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주말 부부여서 임신중에도 혼자 회사를 다녔습니다.

이런경우 회사를 다니고 싶지만 어쩔수없이 배우자와 거처를 같이 하기 위해 퇴직한 경우인데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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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2.03.05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직장이 이전하여 거주지 변동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거주지가 해외로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구직활동을 국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체류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퇴직 후 1년이 넘지 않는 기간 중에 귀국을 하여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체류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뿡이엄마 2012.03.05 18:48작성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2년후에는 한국에 들어가서 다시 구직활동을 해야할 것 같은데 어디서 글을 보았는데 일단 당장 구직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유예신청(구직활동  연장하는 신청)을 하면 해외에 있는 기간만큼은 면제되어 다시 구직활동을 할 때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이부분 문의드립니다.

  • 상담소 2012.03.06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 연장은 임신, 출산, 육아, 질병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수급 기간 연장을 통해 추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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