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6월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정식 직원으로 근무는 7월부터 했는데
법인설립을 준비중인 비영리단체여서 법인설립후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 미루다
10월에야 4대보험에가입을 했습니다.
법인설립 후 신규 사업자등록을 했고 기존 사업자번호는 페업처리 했습니다.
기존 사업자번호로는 4대보험성립신고 전혀 없는상태였구요.
신규직원이 4대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제 취득일까지 10월 21일자로 잘못 신고해 12월에 법인설립 후의 사업자등록일인 9월 7일로 변경신고 했습니다. (지방고용센터에서 사업자등록일 이후 날짜로 해야 한다고 해서)
혹 폐업처리된 사업자지만 7월부터 근무했는데 소급적용하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과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과거 기간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폐업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