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1 2012.02.09 14:07

안녕하세요.

공기업에 근무합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시행하면서 희망자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을 기준일로부터 이전 3개월 평균으로 합산하여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DB로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매년 3월, 9월 두차례 DB에서 DC로 희망자에 한하여 전환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평균임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을 전년도 전직원 평균시간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물론 노동조합도 있고 집행부에서 합의를 해준것 같읍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전국에 산재해있고 직원수가 약 4,000명정도 되며 조합원수는 3,200명정도 됩니다.

이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 시간을 개인이 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전직원 평균시간으로 똑같이

계산하면 잘못된것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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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내에 시간외근로를 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을 전체 근로자의 평균 시간외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평균 시간외수당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경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평균시간외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근로자의 경우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법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만으로는 위와같이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별도의 약정등으로 인해 평균시간을 기준으로 합의를 한 것이라면 노동조합의 합의 배경등을 포함하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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