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산 2012.02.09 10:57

건물 시설관리업을 하고 있는데 경비 하시는 분이 그만두는 관계로 보안일을 같이 하고 잇습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09:00부터~ 휴게시간 한시간포함 18:00까지입니다   정확히 날짜별로 일한 근무는 2월1일 수요일 07:00출근 목요일 07:00퇴근  퇴근후 목요일휴무 2월5일 일요일 07:00출근 다음날 월요일07:00퇴근 퇴근후 월요일휴무  이런식으로 2월7일,9일,11일,13일,15일,17일,19일,21일,23일,25일,27일,29일 3월2일 ,4일,6일,8일 까지 근무했는데 제가 받아야할 정확한 시간외수당,야간수당을 알고싶습니다.

월급명세서는  역량성과급(기본급)1,398,333중식대100,000 자격수당 20,000 당숙직(비)191,667 당숙식대(비)60,000 지급총액 1,770,000

공제총액130,655 수령액1,639,345

회사에서 각서를 쓰라고 하네요 보안요원 결원에따른 대체근무로서 평일6만원 주말8만원 지급한다고 하는데 대체근무가 맛나요 제입장에서는 시간외근무 인데  어느 기준에따라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에 을의 근로시간은 1일8시간 1주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한다 단,빌딩별 근무형태에 따른 구체적인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별도의 근무계획에 의하여 변경할수있다.  갑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수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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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6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4시간 * 15일 = 360시간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4,122원이 되며 360 * 4,122원 = 1,483,920원이 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8시간 * 15일 * 4,122 * 0.5 = 247,32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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