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415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 진정 중 사업주가 도산을 할 경우는
체당금
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체당금
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에 사업의 폐지(과정)을 증명해야하고 임금을 지급하기 힘들다는 것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
상담소
|
2018-03-23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2월 급여액과 함께 3월 급여액과 퇴직금도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산정하신 것처럼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8,11...
상담소
|
2018-03-20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선 사업주가 귀하에게 퇴직금액의 일부를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사업주의 출석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등의 구체적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액을 확정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변론도움을 받으시어 임...
상담소
|
2018-03-16 22: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을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출석이 계속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귀하가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했다면 이에 대해 체불금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한후 소액
체당금
을 활용하여 400만...
상담소
|
2018-03-07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통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지난해 10월부터 체불된 임금액을 정리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지난 해 10월부터 수개월 이상 임금지급이 미뤄진 경우라면 저희 상담 사례로 볼때 앞으로도 임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저희 상담사례에서 임금지...
상담소
|
2018-02-28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용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사했다면 동법 제 ⑤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상담소
|
2018-02-13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현재 경영사정 악화로 인해 폐업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근기법 제 36조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기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
상담소
|
2018-02-13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일반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의 퇴직기준일은
체당금
을 신청하여 고용노동부로 부터 해당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은 날이 되는데 폐업한 날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체당금
을 신청하시면서 사실상 도산사실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
2018-01-14 1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실상의 도산 상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액에 대해서는
체당금
을 신청하여 지급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로부터 3년치 퇴직금과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우선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체당금
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업무상 사용한 실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
상담소
|
2017-11-29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출산전휴가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이후 휴가일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월 25일인 급여일에 현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사업장 폐업이 예상되는 등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시급하게 퇴사를 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상담소
|
2017-11-10 16:06
첫 페이지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