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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어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장이거나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은 판결문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면 소액
체당금
을 신청하여 400만원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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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개입사업장이 아닌 이상 손을 대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액에 대해 체불금품 확인을 받으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액
체당금
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400만원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소액
체당금
으로 체불임금을 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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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16:53
답변주신 내용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파산재단에서는 급여 인정은 하되 당장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인 재단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일이후 발생한 1개월의 임금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다고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소액
체당금
신청 관련하여 파산재단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정상 로계약이 체결된 상태라...
왕이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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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5 09: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자 1개월 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파산후 관재인이 어떤 이유로 파산 이후 체불 임금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알수 없으나 아마도 파산이후 정리된 회사의 재산을 청산하는데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우선 파산재단을 상대로 1개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체불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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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이 폐업을 한 경우 법인의 대표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액을 확인 받으시고 이를 통해
체당금
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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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실상 도산을 하거나 폐업하여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체당금
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체당금
의 경우 퇴직전 3년에 해당 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지급가능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장의 폐업이 예상된다면 가급적 조기에 퇴사혀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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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3 22: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등 사업장 임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고유의 업무집행권과 인사권등을 행사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만큼 「근로기준법」상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의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는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서 일반 사원보다 우월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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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해당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만큼 자녀가 해당 사용자의 재산등을 상속받게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자녀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우선 상속을 받은 자녀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퇴직금 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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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노동위의 부당해고 판정이후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방법은 형사상의 방법과 민사상의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노동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의 부과 부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행 기간내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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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5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에 귀하가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사안과 별개로 민사상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진정은 국가행정기관을 상대로 사업주의 법위반 사항을 신고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달라는 청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과는 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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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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