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415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사실관계 조사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특별한 사정 없이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으면 체불금품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사용자가 사용자 명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지급능력이 없더라도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
상담소
|
2017-03-09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 2014년 10월 20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14.10.20.~2015.10.19.-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5.10.20. 발생)/ 2015.10.20.~2016.10.19.-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6.10.20. 발생) 2. 귀하가 2015년과 2016년에 연차휴가 명목으로 5일의 휴가를 사용했...
상담소
|
2017-02-21 2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귀하를 대신하여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권원(돈을 달라는 근거)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300만원까지 소액
체당금
을 지급청구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2개월 정도로 소개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이보다 조금더 시일이 소요될 수 ...
상담소
|
2017-01-19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역고소라면 사용자 측에서 귀하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인 형사고소가 아니라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따라 사용자를 진정·고소한 행위라면 대해 무고죄로 사용자가 대응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근로감독관이 피고소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조사서류를 작성하고 귀하의 주장처럼 사용자가 ...
상담소
|
2017-01-05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2014년 근무당시 귀하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현재 청구가능합니다. 귀하의 급여액에서 주휴수당이 빠졌다는 점을 급여지급 명세서나 임금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형시적으로 11개월 근로후 사직한 것처럼 사직서를 제출받아 두었더라도 귀하가 실제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
상담소
|
2016-12-19 2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는 사실상의 도상상태이거나 폐업은 아닌 만큼 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그에 맞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퇴사예정이라면 해당 시점에서 지급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사업장이 사실상의 도산을 하거나 폐업을 하여 실질적으로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최종 3년치 퇴직금에 대해
체당금
이라는 것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
상담소
|
2016-12-16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3자 대면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수사과정에서 별도의 임금체불액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불가피하게 3자대면을 해야 할 경우라면 이에 응하시는 것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과 그 액수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사용자와의 3...
상담소
|
2016-11-30 1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최대한 신속하게 임금체불액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심판을 거쳐 집행권원을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300만원 까지는 소액
체당금
으로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압류등의 강제집행을 상황에 맞게 시도하여 채권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노동자...
상담소
|
2016-11-26 18: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당되고 귀하와 사용자가 출석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등을 진행한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을 명령하기까지 최소 2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상 출석을 미루거나 근로감독관이 지급을 명령하는등 청산 지도가 있은 후에...
상담소
|
2016-11-26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은은 사용자에게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당 1순위 범위로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체당금
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은 후
체당금
을 신청...
상담소
|
2016-11-15 17:00
첫 페이지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