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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근로자인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주휴일제도 포함)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월~토요일까지 근무하는 날로 지정하였고, 해당근로자가 월~토요일까지 출근하였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유급휴일(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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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9 0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정한바(근로제공의 댓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업일수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이란, 1일 근로소득이 자신의 1일 실업급여액이상 수령하는 경우를 말하며 예외적으로 1일 실업급여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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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6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에 대한 위임내용이 "단체협약 제50조제1항만 위임한다.단 임금은 최저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이라면, 1) 임금인상 여부를 회사에 위임한다는 것 2) 인상하는 경우 임금의 항목은 기본급,제수당,상여금으로 한다는 것 3) 인상되는 경우라도
최저임금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임금인상 적용대상 여부도 함께 회사에 위임한다는 것으로 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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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근로시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1일 기본근로시간은 8시간, 1주 기본근로시간은 44시간으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시급제근로자이므로 1일 기본급은 시간급*8시간으로 계산하며, 시간급은 최소한
최저임금
(시간당 411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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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매월 고정적,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후생복지의 대상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댓가)입니다. 귀하의 급여명세서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월기본급(858,99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대와 교통비, 근속수당은 후생복지적 임금으로 볼 수 있고, 토요수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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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5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야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50% 가산이 아닌 100% 임금만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
최저임금
이 시간당 4,110원이며 귀하의 임금에서는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일 12시간씩 휴일없이 근무를 한다면 [12시간*7일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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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4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으로 통상 근로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근로계약시 약정된 임금을 전액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은 당자사의 합의에 의해 작성되며 근로계약시 교육기간과 실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각각의 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더라도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이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수습, 교육기간등 최초 입사 후 일정기간을 통상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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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과다한 근로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기준은 과거 '1주56시간 여부'이었으나,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08.4.부터는 '1주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래부터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무를 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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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4 18: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특성상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최저임금
산정은 년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이
최저임금
에 미달한다면 법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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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년
최저임금
은 시간급 4,110원이며
최저임금
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받아 왔다면 해당 차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귀하가 퇴직 후 14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재직기간동안의
최저임금
차액 및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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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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